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 생활정보
- 2020. 4. 13.
안녕하세요!! 4월1일부터 청년저축계좌를 신청모집 시작이였으나 코로나발생후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으로 4월7일부터 4월24일까지 살짝 변경되었습니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30만원을 추가하여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입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해지사유는 전액지급해지는 3년간 통장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연1회/총3회),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시이며 적립된 전액(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환수해지(지급요건 미충족)는 3년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해지 사유발생하였으나, 자격증 미취득 또는 교육이수 기준미달시 이며 중도 환수해지 사유는 본인 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등입니다. 지금액은 본인적립금과 이자(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만 지급되며 향후 재가입 가능합니다.
▶통장 만기까지 지급요건 미충족
▶6개월(연속) 근로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적립중지 없이)
▶6개월(연속) 자활근로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적립중지 없이)
▶6개월(연속) 본인적금 미납
▶지급해지 시 사용용도 미증빙
청년저축계좌 조건에 해당하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4월7일~24일까지)
이상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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